2020년 결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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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조회 836회 작성일 21-06-22 11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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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 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거
2020년 세입·세출 결산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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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결산서(공고제2021-04호).hwp (0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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