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예산 및 운영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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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현아
조회 2,273회 작성일 16-01-29 17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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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 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거 2016년 예산 및
운영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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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예산및운영계획.hwp (0byte)
28회 다운로드 | DATE : 2016-01-29 17:47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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